2022-09-30

소외계층 인터넷멀티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및 소외된 계층이 인터넷 멀티미디어의 발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이들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과 소외 계층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장애인과 소외 계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이들이 인터넷 멀티미디어의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급속한 성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을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도 공평하게 누릴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얻는 이점을 공유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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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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