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건설근로자 적정임금보장법 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함. 3.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4. 발주자에게 적정임금 지급의 관리책임을 부여하도록 함. 5. 기타 고시절차와 산정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6. 고시된 적정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과 고위험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임금제도가 도입된 미국의 사례에 착안하여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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