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시·군·구 지명결정권한을 시·도 지명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대상을 명확화하고, 공간정보, 측량, 지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가기본도를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정합니다. 3.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며, 시·도 지명위원회가 시·군·구 소재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지명위원회의 역할과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명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광역 자치 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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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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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색각이상자를 위한 지도 제작 법안

공포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변화하는 산업환경 반영 위한 지목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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