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저작물의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예: 영화, 드라마 등)이 성공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이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구체화되며, 창작자가 그들의 저작물이 이용된 범위와 수익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됩니다. 이로써 창작자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3. 국내 저작권료의 정산과 분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저작권 권리단체로부터의 저작권료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저작권 대가 분배 표준에 동조함으로써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창작활동 또한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작자의 협상력 강화와 창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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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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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