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학교 주변 집회 시 확성기 사용 금지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주변 소음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변에서의 집회나 시위 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소음 기준 강화**: 기존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도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해치는 경우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의 평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위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감지역 집회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집회소음 규제강화 및 반복재생 제한법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집회·시위 현장 드론 사용 금지법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치원ᆞ어린이집 주변 집회ᆞ시위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야간 집회 시위 금지 시간 명확화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동영의원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행정상 강제에 대한 적용 관계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