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서 빈집정비계획을 만들거나 바꿨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현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 개정안은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여, 농촌과 어촌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경우에는 두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농촌만 관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만 관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보고 체계의 명확화는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중앙부처에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게 하여, 각 지역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농어촌 정비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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