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 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서 빈집정비계획을 만들거나 바꿨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현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 개정안은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여, 농촌과 어촌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경우에는 두 장관 모두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농촌만 관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만 관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보고 체계의 명확화는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중앙부처에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게 하여, 각 지역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농어촌 정비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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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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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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