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약관 남용 예방을 위한 사전 인증 규정 도입 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약관 신고 의무화**: 표준약관을 권장받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그 사실과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설 제19조의3제7항) 2. **사전 인증 대상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합니다. (신설 제19조의4) 3. **불공정한 계약 예방**: 위의 변화로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약자가 계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