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소방공무원 건강조사 권한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의료정보 접근에 법적 제한이 있어 질병과 직무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특수·정밀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록,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질병에 대해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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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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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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