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집단에너지 사업자 설비용량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이 제한을 50만KW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조정하여 일치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제한을 상향 조정하고,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분산형전원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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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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