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방사선취급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주변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시설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금지시설로 지정합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방사선 배출 시설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주변에 있는 방사선관련 시설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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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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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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