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양곡 재고 보고 의무화 및 관리 강화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곡 재고 보고 의무화**: 농업협동조합 등은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양곡 수급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양곡 매입 및 판매의 지시 준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도록 지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양곡 수급 조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3. **관리 및 통제체계 강화**: 농업협동조합등의 양곡 관리 및 통제체계가 기존에는 미비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관리 체계가 명확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곡 수급의 선제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양곡의 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 경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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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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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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