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공유재산 보험료 미납 시 제재수단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 취소, 대부계약 해지 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등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회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