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위기대응에 필요한 정보 및 수사 등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가정보원의 업무 대상에 국가 및 산업 핵심기술유출에 대한 보안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3.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업무를 현재의 국가안보 환경과 새로운 안보 위협에 맞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산업의 핵심기술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위기에 대비하여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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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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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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