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사람안전 위협 시 보호수 지정해제 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3. 보호수 지정해제에 대한 민원 처리 방법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보호수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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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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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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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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