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임대주택 모집규제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안전성 강화**: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건설 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임의단체 규제**: 법적 권한 없이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광고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허위 정보를 믿고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피해 예방**: 임의단체들이 민간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민간임대주택 품질 향상 위한 법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이미지

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