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전세사기 피해재산 몰수 및 환부를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현행법을 전세사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은 불법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도 여기에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특별히 강조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재산도 효과적으로 몰수하고 범인이 가진 경제적 능력을 박탈함으로써 사회적 비난을 낮추고 더 빠른 피해 회복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사기를 감소시키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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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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