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여객선 이용객 안전 확보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실태조사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차량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접안시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여객선 차량선적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도서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6인
지방자치단체 선박 지원 확대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섬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섬 주민 이동권 보장 및 공영항로제도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해운사 공동행위에 독점규제법 적용 제외 명시 법안
위성곤의원등19인
대량화물 운송 규제 확대 및 친환경 연료 반영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3인
여객선 접안시설 안전 강화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조치 위반 시 처벌강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6인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도서지역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해상여객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1인
대기업 물류자회사 해운산업발전부담금 부과를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