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방문판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제시 -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시스템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방문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야간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함. 2. 계약체결 시 입증책임 전환 - 계약 체결 시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3. 자료열람권 침해에 대한 특약 무효화 -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자료열람청구권을 침해하는 특약을 무효로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계약 체결 시 입증책임을 명확히 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이익과 책임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금융상품 판매 시의 불합리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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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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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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