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수관리계획에 '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계획'을 추가하여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유출지하수의 이용을 장려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형성함. 3.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이나 도로 살수 등의 용도로 사용할 때 환경적,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함. 법안의 취지는 유출지하수를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능률적인 지하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공의 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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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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