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지반침하 모니터링 장치 설치 의무화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반침하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지하개발사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작성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 개발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2.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 예방**: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측정기기의 활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지하 개발과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지반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지하 개발과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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