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기간 연장을 위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연장**: 기존에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연장함. 2. **이전 결함 보완**: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 기간 연장을 했지만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생활 안정 도모**: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존 기한 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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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