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재산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만을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로 정의했습니다. 2. 그런데 최근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와 같은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산범죄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구조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상 손해를 입고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산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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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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