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양육비 확보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압류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육비채권자의 급여 압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양육비채권자를 위해 연금 수급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받는 급여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양육비채권자의 권리와 자녀의 생활보호를 동시에 보장하고,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채권을 보호하고 양육비채권자와 자녀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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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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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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