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기후변화 대응 예산 심사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할 때,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기후변화 완화 평가 보고서**: 예산 및 기금이 실제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로써 예산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전제 조건으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들이 먼저 의결되어야 하며, 만약 수정된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운영할 때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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