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무형문화재위원회-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겸임 금지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두 위원회 간의 이해 충돌 방지. 2. 법안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국가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 3.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체계를 개선. 이 개정안의 취지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 차원의 무형문화재 관련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해관계 충돌이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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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