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

자동차보험 심사수수료 징수근거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개입이나 압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심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정당하게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3. 심사 수수료의 징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및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여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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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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