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50년까지의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30년 감축목표의 구체화]**: 기존의 추상적이었던 중장기 감축목표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합니다. 2. **[2035년 중간 감축목표 설정]**: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범위에서 감축**하도록 하는 새로운 단계별 목표를 명시합니다. 3. **[공백기 감축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그동안 계획이 부재했던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단계별 감축목표**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기후 대응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4. **[탄소중립 이행의 실효성 제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헌법적 가치를 법률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 이행 체계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보다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탄소중립 계획 수립시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공부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