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전쟁기념사업회를 호국기념사업회로 변경하기 위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을 기념하는 규정을 '호국'을 기념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2. 전쟁기념사업회의 명칭을 호국기념사업회로 변경한다. 법안의 취지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