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1
공공조달시 ESG요소 의무고려를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하고, 조달사업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합니다. 2.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3.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우리 사회에서 ESG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달사업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조달기업의 ESG 평가를 심의하여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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